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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고려해 설계하고 문서화하라. 그러지 않았다면 상속을 금지하라

 

클래스의 API로 공개된 메소드에서 클래스 자신의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침 호출되는 메서드가 재정의 가능 메서드라면 그 사실을 호출하는 메서드의 API 설명에 적시해야 한다.

덧붙여서 어떤 순서로 호출하는지, 각각의 호출 결과가 이어지는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담아야 한다.

 

즉 재정의 가능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implSpec를 들 수 있다. Implementation Requirements로 그 메서드의 내부 동작 방식을 설명하는 어노테이션이다.

 

    /**
     ...
     * @implSpec
     * This implementation iterates over the collection looking for the
     * specified element.  If it finds the element, it removes the element
     * from the collection using the iterator's remove method.
     *
     * <p>Note that this implementation throws an
     * {@code UnsupportedOperationException} if the iterator returned by this
     * collection's iterator method does not implement the {@code remove}
     * method and this collection contains the specified object.
        ...
     */
    public boolean remove(Object o) {
      ...
    }

 

설명에 따르면 iterator 메서드를 재정의하면 remove 메서드의 동작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Protected 메서드 형태로 공개하라

효율적인 하위 클래스를 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게 하려면 클래스의 내부 동작 과정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훅(hook)을 잘 선별하여 protected메서드 형태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protected 필드로 공개해야할 수도 있다.

 

clear 메서드가 removeRange를 호출한다.

 

이 메서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하위 클래스에서 부분리스트의 clear메서드를 고성능으로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removeRange메서드가 없는 경우, 하위 클래스에서 clear메서드를 호출하면 제거할 원소 수의 제곱에 비례해 성능이 느려지거나 부분리스트의 매커니즘을 밑바닥 부터 새로 구현해야 했을 것이다.

 

상속용 클래스를 설계할 때 어떤 메서드를 protected로 노출해야하는지 정답은 없다. 심사숙고해서 잘 예측해본 다음, 실제 하위클래스를 만들어 시험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protected 메서드 하나하나가 내부 구현에 해당하므로 그 수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반면, 너무 적게 노출해서 상속으로 얻는 이점마저 없애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상속용 클래스를 시험하는 방법은 직접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보는 것이 '유일'하다.  

꼭 필요한 protected 맴버를 놓쳤다면 하위 클래스를 작성할 때 그 빈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하위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때까지 전혀 쓰이지않는 protected 맴버는 사실 private이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용 클래스 생성자는 직접/간접적 재정의 가능 메서드 호출 금지

상속용 클래스의 생성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해서는 안된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보다 먼저 호출된다. 이때 재정의한 메서드가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값에 의존한다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public class Super {
    //잘못된 예 - 생성자가 재정의가능 메서드를 호출한다.
    public Super() {
    	overridMe();
    }
    
    public void overrideMe(){}
}

public final class Sub extends Super {
    // 초기화되지 않은 final 필드, 생성자에서 초기화한다.
    private final Instant instant;
    
    Sub() {
    	instant = instant.now();
    }
    // 재정의 가능 메서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한다.
    @Override
    public void overrideMe(){
    	System.out.println(instan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Sub sub = new Sub();
        sub.overrideMe();
    }
}

 

 

 

Cloneable과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용 클래스에 적용하지 마라

clone과 readObject는 생성자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객체를 만든다)  상속용 클래스에서 Cloneable이나 Serializable을 구현할지 정해야 한다면, clone과 readObject 모두 직접적,/간접적으로든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해서는 안된다.

 

  • readObject의 경우 하위 클래스의 상태가 미쳐 역직렬화 되기 전에 재정의한 메서드부터 호출된다.
  • clone은 하위 클래스의 clone메서드가 복제본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수정하기 전에 재정의한 메서드를 호출한다. clone이 잘못되면 더 큰문제는 깊은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원본객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Serializable을 구현한 상속용 클래스가 readResolve나 writeReplace 메서드를 갖는다면 이 메서드들은 private가 아닌 protected로 선언해야 한다. private로 선언하면 하위 클래스에서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상속을 허용하기 위해 내부 구현을 클래스 API로 공개하는 예중 하나이다. 인터페이스를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클래스를 상속용으로 설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고 그 클래스에 안기는 제약도 크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용으로 설계하지 않은 클래스는 상속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클래스를 final로 선언하는것, 두 번 쨰는 모든 생성자를 private나 package private로 선언하고 public한 정적 팩터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정적 팩터리 방법은 내부에서 다양한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유연성을 준다.

 

상속의 대안으로는 인터페이스, 래퍼 클래스 패턴등이 있다. 상속을 금지하더라도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구체 클래스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금지하면 사용하기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을 꼭 허용하겠다면 클래스 내부에서는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사용하지않게 만들고 이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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